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제외업종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제외업종 정부에서는 지난 19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대적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대출금리가 1.5% 수준인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을 12조 원 공급하고 8조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은행권에서 시행하는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처를 4월부터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준비서류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조건 첫 번째,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하고,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