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원금상환 이자유예 조건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원금상환 이자유예 조건 오늘(1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연 1%대 대출도 받을 수 있으며,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 모두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6개월 이상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유예해준다고 합니다. 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이고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가 모두 여기 동참하며, 금융회사의..